은행의 부동산 취득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여신금융감독국 · 2018-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는 지난
’16.7.30
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규제를 삭제하면서
,
특정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1
개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
따라서
,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서울 소재
A
빌딩
(
지하
1
층
~
지상
13
층의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음
)
을
1,2,4
층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
현재 영업점 및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3
층 일부는
B
가
, 5
층부터
13
층은
C
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1.
당행이 구분등기된
C
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부
2.
각 호실 구분등기 되어 있는
C
의지분을 취득하여 일부호실은 영업용부동산으로 활용하고
,
나머지 호실은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은행의 부수업무로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
ㅇ
금융위원회는 지난
’16.7.30
일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제한 규제
(
종전
:
직접 사용면적의
9
배
)
를 삭제하였으며
,
ㅇ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과 건축
,
부동산 관련 법은 규제목적이 상이하므로 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
특정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1
개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
따라서
,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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