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는 지난’16.7.30 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 및 감독규정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규제를 삭제하면서 , 특정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1 개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당행이 구분등기된 C 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지 여부
2.각 호실 구분등기 되어 있는 C 의지분을 취득하여 일부호실은 영업용부동산으로 활용하고 , 나머지 호실은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은행의 부수업무로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
ㅇ금융위원회는 지난’16.7.30 일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면적 제한 규제 (종전 : 직접 사용면적의 9 배) 를 삭제하였으며 ,
ㅇ이와 관련하여 은행법과 건축 , 부동산 관련 법은 규제목적이 상이하므로 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 특정 부동산이 여러 건으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1 개의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중 일부를 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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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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