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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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154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1건
전체 41건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건물은 영업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하는 것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영위가 가능합니다.은행이 영업점내 주차장용 건물을 통해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한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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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썸뱅크)에서 제휴사의 포인트(엘포인트) 전용 상품몰 연동 및 포인트 충전 가능 여부 법령 해석
는 oo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크서비스로서 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바, 와 쇼핑몰 웹페이지의 운영주체가 서로 다르고 고객의 상품구매는 와 링크되어 있는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며 는 고객에게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oo은행 운영의 에서 링크된 제휴업체 운영의 쇼핑몰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은 은행의 물적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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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B2P 업체간 업무제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상기의 구조와 같은 은행의 기관투자자 전용 P2P 대출업무 관련 대출이자의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예금담보위탁형 P2P 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은행이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 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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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은행법」상 부수업무는 아니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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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정하는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겸영업무 범위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은행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는지 및 농협은행의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가능 여부 Q1.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이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동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됩니다. Q2.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는지? A2. 가능합니다. 농협은행은 은행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전 신고(운영 개시일 7일 전)를 거쳐 겸영업무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Q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제6호가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것 아닌지? A3.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의2 제2항 제6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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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기업카드 모집 가능여부
은행이 제휴 신용카드사의 카드 모집·프로모션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 법령해석, 2019-01-14) Q1.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신용카드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수수료 수취가 허용되는가? A. 가능하며, 수수료 수취도 허용된다. - 은행이 제휴 신용카드사의 카드 모집·프로모션을 대행하는 것은 은행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제7호에서 정한 겸영업무인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에 해당한다. - 겸영업무 수행이므로 대행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다. Q2. 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는? A. 제휴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가 발급하는 카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은 카드회원 모집인의 자격을 임직원·모집인·제휴모집인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 제휴모집인 제도의 취지는 카드회원 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의 제휴를 통해 제휴카드 모집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Q3. 준수해야 할 규제는? A. 은행법령상 겸영업무 신고 절차·소비자보호 규정과 여전법령상 신용카드 모집 관련 규정을 모두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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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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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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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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