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23 비조치의견

[한국P2P금융협회]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19-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도 대부업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에도 대부업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 그 대부업자와 계약을 맺고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명의의 (가상) 계좌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6 조제 1 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업법 제 6 조를 포함한 대부업법 제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따라서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변제를 받을 때에도 그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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