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24 비조치의견

☐ TM 채널 태아보험 모집 관련 자필서명의 전자서명 방식 활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8-1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TM

채널 모집의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

이 때 자필서명을 공인전자서명 등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TM

채널을 통한 태아보험의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내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을 전자서명

(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

)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43

조제

2

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

(TM

채널 모집

)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

청약서

(

서면

)

에 자필서명 수령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96

조제

1

항에 따른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

예외적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4-37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이와 비교하여

,

사이버몰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43

조 제

4

항에서는

TM

채널과 다르게 사이버몰의 경우 자필서명시 공인전자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

공인전자서명 등이 아닌 경우 별도로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

보험업법령은 전자서명과 자필서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

현행 보험업법령상 전자서명의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TM

채널에서는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

한편

,

신청인이 인용한 과거 유권해석례의 경우

, TM

채널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았으되 이를 수령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

받는 것을 모사전송

(

팩스

)

의 방법으로 송부받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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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395).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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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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