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35
비조치의견
타사 이용 고객에 대한 추첨방식의 펀드쿠폰 제공 관련 질의 검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8-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추첨방식의 펀드쿠폰 제공이
가능한지
□
당사
(‘
펀드온라인코리아
’)
가 삼성전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
결제
서비스
(‘
삼성페이
’)
를 이용한 일부 고객에게 펀드쿠폰을 제공
*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권유대
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삼성전자
㈜
가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한 고객 중 무작위로 추첨된 일부 고객의
영수증 하
단에
당첨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
해당 고객은 동 당첨번호를 펀드온라인
코리아에 등록하여
펀드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펀드쿠폰을 제공받는 방식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제
9
조 제
4
항은
“
투자권유
”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당첨번호를 부여하고
,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등록한 자에게 특정 펀드나 특정 회사의 펀드가 아닌 모든 펀드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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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07).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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