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35 비조치의견

타사 이용 고객에 대한 추첨방식의 펀드쿠폰 제공 관련 질의 검토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8-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지급결제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추첨방식의 펀드쿠폰 제공이

가능한지

당사

(‘

펀드온라인코리아

’)

가 삼성전자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지급

결제

서비스

(‘

삼성페이

’)

를 이용한 일부 고객에게 펀드쿠폰을 제공

*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권유대

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삼성전자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한 고객 중 무작위로 추첨된 일부 고객의

영수증 하

단에

당첨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

해당 고객은 동 당첨번호를 펀드온라인

코리아에 등록하여

펀드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펀드쿠폰을 제공받는 방식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제

9

조 제

4

항은

투자권유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당첨번호를 부여하고

,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등록한 자에게 특정 펀드나 특정 회사의 펀드가 아닌 모든 펀드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등의

체결을

권유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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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07).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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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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