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36 비조치의견

모바일을 활용한 약정서 제출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8-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상에

[

모바일을 통한 약정서 제출 및 본인인증

]

방식은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약정서를 제출하고 본인인증을 하는 경우로

,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도입 검토 중인

[

모바일을 통한 약정서 제출 및 본인인증

]

방식이 전자금융

거래법 제

2

조 비대면과 자동화를 속성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

호는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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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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