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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8-12-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할 경우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상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

을 이용하여 결제를 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

**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

1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행 조건부 계좌이체 등

**

신용카드 사용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이고 경미한 수준의 포인트적립

할인혜택 등

판단 이유

여전법 제

19

조제

1

항은 신용카드가맹점

(

결제대행업체 포함

)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 ‘

불리한 대우

원칙적으로 가격

차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포인트적립

할인혜택

쿠폰지급 등

고객이

받는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한편

,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 이용시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이 신용카드회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가 아닐 여지는 있으나

,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

여전법 제

19

조제

1

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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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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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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