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기념 공익적 취지의 무료 어린이보험 판매와 특별이익제공금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제
4
호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
특정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법령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동 규정에 위반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2019
년에 태어난
(
또는 포태한
)
신생아에 무료 어린이
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ㅇ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신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98
조 제
4
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합니다
.
◦
뿐만 아니라
,
보험업법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특정한 보험료
(1004
원
, 2019
원
)
를 맞추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 원칙
,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하는 것 또한
「
보험업법
」
제
98
조 제
4
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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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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