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동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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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2019
년에 태어난
(
또는 포태한
)
신생아에 무료 어린이
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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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ㅇ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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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보험업법」 제 98 조 제 4 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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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 보험업법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특정한 보험료 (1004 원 , 2019 원) 를 맞추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 원칙 ,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하는 것 또한 「보험업법」 제 98 조 제 4 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