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92 비조치의견

창립 기념 공익적 취지의 무료 어린이보험 판매와 특별이익제공금지

금융위원회 · 2020-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

보험업법

」

제

98

조제

4

호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며

,

특정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법령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한 동 규정에 위반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고객 감사 이벤트로

2019

년에 태어난

(

또는 포태한

)

신생아에 무료 어린이

보험

또는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대폭 할인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98

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보험업법」 제 98 조 제 4 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합니다 .

뿐만 아니라 , 보험업법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특정한 보험료 (1004 원 , 2019 원) 를 맞추기 위해 보험요율 산출 원칙 , 기초서류 작성 원칙 등을 위배하여 기초서류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반영하는 것 또한 「보험업법」 제 98 조 제 4 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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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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