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94
비조치의견
고객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의무사항 확인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모회사에게 고객의 청약정보
(
개인신용정보
)
를 제공하면서 고객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별도로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
「
신용정보법
」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관련 규정이 아닌
「
개인정보 보호법
」
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150205
(‘15.10.12)
, 150299
(’15.10.13)
참조
)
ㅇ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귀사가 모회사에게 위탁한 고객확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 모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고객확인 업무가
「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확인의 업무를 모회사에 위탁하면서 고객의 청약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
ㅇ
상기 업무가
「
신용정보법
」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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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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