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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기술이전법

’)

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인 은행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기술이전법

’)

35

조의

2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

신탁관리업

*

을 할 수 있음

*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8

: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

이하

기술등

”)

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

·

이전

,

기술료의 징수

·

분배

,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지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

102

,

104

,

108

조 제

2

,

4

호부터 제

7

호까지

,

109

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8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제

113

조부터 제

117

조까지 규정이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항에 따라 신탁업은 신탁

*

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 등을 신탁받아 기술 등의 설정

이전

,

기술료의

징수

분배

,

기술의

추가개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임을 고려할 때

,

기술신탁관리업은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

**

하기 위해 개별법인 기술이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신탁법

2

:

이법에서

신탁

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07.8.31.)

제안이유

또한

,

기술이전법 제

35

조의

2

1

항은 자본시장법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

4

조제

2

항은 이법에 따른 기술신탁

관리업에 대하여는 동조 단서에 열거된 준용규정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

기술이전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자본

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102

,

104

조 제

108

조제

2

,

4

호부터

7

호까지

,

109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8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113

조부터

11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 관한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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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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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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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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