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관리업 영위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술신탁관리업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기술이전법
’)
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자인 은행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
기술이전법
’)
제
35
조의
2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
신탁관리업
*
을 할 수 있음
*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8
호
: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
이하
“
기술등
”)
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
·
이전
,
기술료의 징수
·
분배
,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ㅇ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라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한지
ㅇ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
102
조
,
제
104
조
,
제
108
조 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
,
제
109
조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제
113
조부터 제
117
조까지 규정이 준용되는
외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항에 따라 신탁업은 신탁
*
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
기술이전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 등을 신탁받아 기술 등의 설정
․
이전
,
기술료의
징수
․
분배
,
기술의
추가개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임을 고려할 때
,
기술신탁관리업은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
**
하기 위해 개별법인 기술이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신탁업의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
신탁법
」
제
2
조
:
이법에서
“
신탁
”
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
**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07.8.31.)
제안이유
□
또한
,
기술이전법 제
35
조의
2
제
1
항은 자본시장법 제
12
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
4
조제
2
항은 이법에 따른 기술신탁
관리업에 대하여는 동조 단서에 열거된 준용규정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기술신탁관리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가 기술이전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부수업무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
그리고
,
기술이전법 제
4
조제
2
항에 따르면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
자본
시장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
102
조
,
제
104
조 제
108
조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
,
제
109
조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8
호부터 제
10
호까지 및
제
113
조부터
제
117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 관한
해석은 기술이전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답변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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