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리의 위탁개인정보 보호법수탁자신용정보처리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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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③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2020.2.4>
⑥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2.4>
⑦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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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개인정보 유출로 위자료를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제반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액수는 사실심 재량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0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 화일을 외교통상부에 제공요청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당해 정보 화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공함에 있어 제공주기, 제공형태와 관련한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것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해외이주 신고인 및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일에 관한 정보 화일을 외교통상부에 제공요청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당해 정보 화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나아가 제공함에 있어 제공주기, 제공형태와 관련한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76건
전체 76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제3자 통신회선 서비스 이용이 신용정보법 제17조상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제3자의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 이용 등의 권한을 갖지 않고 단순히 전달·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 제17조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수정·편집·출력 등의 권한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전송·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 신용정보법상 '처리'의 정의 조항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결합·제공·공개·파기 등) -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2020), 15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상 '처리'의 정의: 원문에 따르면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포함),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정보를 단순히 전달·전송·통과만 시키는 행위는 처리 행위의 개별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답의 전제입니다. …
신용정보법 제1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제3자 통신회선 서비스 이용이 신용정보법 제17조상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게 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제3자의 통신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 이용 등의 권한을 갖지 않고 단순히 전달·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 제17조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정보에 대한 조회·수정·편집·출력 등의 권한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전송·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 신용정보법상 '처리'의 정의 조항 (수집·생성·연계·연동·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결합·제공·공개·파기 등) -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2020), 15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상 '처리'의 정의: 원문에 따르면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포함),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정보를 단순히 전달·전송·통과만 시키는 행위는 처리 행위의 개별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답의 전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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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종사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보험계약 모집업무는 「보험업법」에 별도의 위탁근거를 둔 업무로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의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 서 이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수탁자 요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동 위탁업무 수행 시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정보법 제17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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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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