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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처리의 위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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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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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1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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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손해배상의 책임
"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 감독ㆍ검사 등
"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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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15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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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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