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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 (처리의 위탁)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75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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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조(처리의 위탁)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법 §39의4
3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43
신용정보법 §43의3
신용정보법 §43의2
3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신용정보법 §32
신용정보법 §42
신용정보법 §33
… 외 59건
62건
16회+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8
신용정보법 §7
… 외 1건
4건
3~5회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2020.2.4>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40
대부업법 §4
신용정보법 §51
3건
3~5회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피인용 — 이 §1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5

항·호 단위 매핑 72

조 단위 3

§17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10.5인용
신용정보법§43의3 손해배상의 보장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20.25인용>인용

§17 ② 제2항 exact (hang) — 6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10.5인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10.5인용
신용정보법§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7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4준용>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준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20.25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20.25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3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20.25인용>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주택법§55 자료제공의 요청20.25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96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20.25인용>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3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 외 32건

§1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3cites
신용정보법§48 청문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cites

§17 ⑥ 제6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24준용>cites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09cites>cites

§1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3위임>cites

발신 인용 — §1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1910.8준용
신용정보법§2110.8준용
신용정보법§22의410.8준용
신용정보법§22의710.8준용
신용정보법§22의910.8준용
신용정보법§26110.8준용
신용정보법§26510.8준용
신용정보법§4010.8준용
신용정보법§4310.8준용
신용정보법§43의210.8준용
신용정보법§4510.8준용
신용정보법§45의210.8준용
신용정보법§45의3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3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5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4010.8준용
신용정보법§2521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25의21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25의22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25의23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33의2420.8준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1020.8준용>위임
신용정보법§39의22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39의23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50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5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의2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3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7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5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의2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1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3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의220.6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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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6)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