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처리의 위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7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9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9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1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6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 outgoing제19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 outgoing제20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 outgoing제20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 outgoing제21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 outgoing제2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 outgoing제22조의4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 outgoing제22조의5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 outgoing제22조의6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 outgoing제22조의7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2 신용정보 등의 보고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 outgoing제22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 outgoing제22조의3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
→ outgoing제22조의9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 outgoing제40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손해배상의 책임
"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
→ outgoing제43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
→ outgoing제43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 감독ㆍ검사 등
"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 outgoing제4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
→ outgoing제45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incoming제3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
← incoming제4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
← incoming제43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15조 및 제17조"
← incom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
← incoming제14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 incoming제2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법 제1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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