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51
비조치의견
공모형 펀드(뮤추얼펀드 등)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지 의견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모형 펀드에 대한 투자라 하여 모두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은 아니며
,
심의 대상여부는
「
보험업감독규정
」
[
별표
8]
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뮤추얼펀드의 경우 규정 문언 상 역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에 해당하므로
,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모형 펀드
(
뮤추얼펀드 등
)
에 대한 투자가 보험회사 내부 투자위원회 심의 대상
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감독규정
」
[
별표
8]
외국환거래기준에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시 등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공모형 펀드가 수익증권 형태가 아닌
「
외국환거래규정
」
제
1-2
조
제
15
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
*
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
*
(
외국환거래규정 제
1-2
조 제
15
호
)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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