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이 임기만료 이후 同 금융회사에 고문(이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문위원
’
은 통상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는 다른 직책명으로
,
이러한 전문
위
원이 실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
□
따라서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제
1
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
업무집행책임자
)
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퇴직 후 해당
금융회사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5
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행장
‧
부행장
‧
부행장보
‧
전무
‧
상무
‧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의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직책명이나 계약내용 일부에 따라 업무집행책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
통상적으로 직원에 적용되는 명칭과 다른 직책명을 사용하면서 실제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다면 업무집행책임자로 볼 여지가 상당할 것입니다
.
□
또한
,
지배구조법 제
5
조 제
1
항 제
7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 제
1
호
다목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
ㅇ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르면 임원에는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되며
,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못하면 업무집행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특히
,
질의하신 사안에서 법령상 제재조치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가
,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기간
(
문책경고의 경우 문책경고일로부터
3
년
)
내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
지배
구조법을 우회함으로써 법 질서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동 전문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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