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66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 성과보수 이연대상 관련 질의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4-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전무나 상무 등 업무

집행책임자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직원인 본부장 역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 내부 규정상 본부장이 임원본부장

(

전무 및 상무직위 등

)

과 직원본부장

(1

급직원 직위

)

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

이때 직원본부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이하

지배구조법

’)

22

조 제

3

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2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7

조 제

2

항에서 임원 및

금융

자업무담당자 등을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2

조 제

2

호에 따르면 임원에는

업무집행책임자도 포함됩니다

.

이와 관련

,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에서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5

호의 열거된 명칭은 예시적이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명칭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이사나 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

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비록 직원인 본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

,

참조

)

질의하신 사안에서 본부장 보직을 역임하는 임직원 중에 전무나 상무 등 업무

집행책임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업무집행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직원인 본부장 역시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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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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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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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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