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13 비조치의견

전문투자형 재간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A

자산운용사가 설정

·

설립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B

펀드

)

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새로이 설정

·

설립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C

펀드

)

지분의

95%

를 취득하면서 다른 투자자

(D)

C

펀드 지분의

5%

를 취득하는 경우

,

이러한 투자자

D

의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

233

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33

조제

2

항은 다른 집합투자지구

(

모집합투자기구

)

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

자집합투자기구

)

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자집합투자

기구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

233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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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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