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2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2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법 제2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법 제2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문투자형 재간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는지 여부
자산운용사가 설정·설립한 사모펀드(B)가 동일 운용사의 신규 사모펀드(C) 지분 95%를 취득하고 제3자(D)가 나머지 5%를 취득하는 구조가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처리: 완료 / 공개 Q. 자산운용사 A가 설정·설립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펀드)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신규 설정·설립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C펀드) 지분의 95%를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D)가 나머지 5%를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D의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모자형 요건(① 자펀드는 모펀드 외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② 자펀드 외의 자는 모펀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③ 모·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을 충족하는 구조로 설정·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사안의 B·C·D 투자구조는 애초에 제233조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요건(특히 ②·③)을 갖추지 않은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제23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 조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2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3가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요건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
제2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