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3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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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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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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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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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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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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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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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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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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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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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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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④ 법 제91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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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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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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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의3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75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된 경우로서 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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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모집합투자기구로 자집합투자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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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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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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