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허용되지아니할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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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등은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2.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3.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②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그 밖에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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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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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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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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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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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관련 질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펀드 법적형태 상이(투자회사·투자신탁 등) 허용 여부 Q.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각기 다른 법적형태(예: 모=투자회사, 자=투자신탁)로 설정·설립할 수 있는지? A.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자 각 펀드의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모자형 구조(자펀드가 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만을 정하고 있을 뿐, 모·자펀드의 법적형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따라서 모=투자회사·자=투자신탁, 또는 그 역의 조합도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 자본시장법 제233조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제188조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를 규정한다. - 조문은 자펀드의 모펀드 증권 편입 요건, 모·자 사이의 이해상충 방지, 동일 집합투자업자 요건 등 구조적 규제만을 정하며, 모·자펀드의 법적형태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는 없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 유형)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7가지 법적형태를 열거한다. - 각 형태는 설립·운영 근거 조문(투자신탁=§188 이하, 투자회사=§194 이하)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자형 구조에서 이들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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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형 재간접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는지 여부
자산운용사가 설정·설립한 사모펀드(B)가 동일 운용사의 신규 사모펀드(C) 지분 95%를 취득하고 제3자(D)가 나머지 5%를 취득하는 구조가 자본시장법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처리: 완료 / 공개 Q. 자산운용사 A가 설정·설립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B펀드)가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신규 설정·설립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C펀드) 지분의 95%를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D)가 나머지 5%를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D의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자본시장법 제233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모자형 요건(① 자펀드는 모펀드 외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② 자펀드 외의 자는 모펀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③ 모·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을 충족하는 구조로 설정·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사안의 B·C·D 투자구조는 애초에 제233조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요건(특히 ②·③)을 갖추지 않은 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제233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 조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2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3가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233조제2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요건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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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제외한다)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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