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
약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
신용정보법
」
제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각 호에 따른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상
기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제
4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에 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35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ㅇ
다만
,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따라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목적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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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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