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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재보험을 위한 보험계약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3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

,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각 호에 따른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 행위가

신용정보법

35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제

4

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에 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35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

같은 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따라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목적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위해 재보험사에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0

조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한 목적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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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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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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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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