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20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거래확인서 문서 보존방법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4
제
1
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를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업무규정
’)
제
86
조에 따라 원본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금융거래정보의 보존의무와 관련
(
제
5
조의
4)
하여
‘
보존의 방법
’
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
원본의 별도 보관 없이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 회사등이 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규정
(
제
5
조의
4)
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문서
,
마이크로필름
,
디스크
,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
(
제
10
조의
8
제
2
항
)
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
,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제
10
조의
8
제
5
항
)
하고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고시인 업무규정 제
86
조 제
2
항에서는 보존 방법과 관련하여 원본
,
사본
,
마이크로필름
,
스캔
,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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