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2016.3.3, 2020.3.24, 2020.5.19, 2021.1.5, 2021.12.28, 2026.8.4>
1.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7.7.26>
③삭제 <2005.1.17>
④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6.3.3, 2017.7.26, 2020.5.19, 2021.1.5, 2026.8.4>
⑤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대상자의 인적사항
2.사용 목적
3.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8.13>
⑨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8.13>
⑩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⑪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0.5.19>
⑫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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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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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7건
전체 67건 →특정금융정보법의 문서 보존방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이행 시 원본 없이 스캔 등 전산파일 형태 보관 가능 여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관련) Q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 자료 등을 5년간 보존할 때,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만 보관해도 되는가? A. 가능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8 제2항은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동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FIU 고시(업무규정) 제86조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 따라서 법 제5조의4 제1항 각호의 자료 및 정보는 원본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적법하다. 근거 논거 - 명문규정: 업무규정 제86조가 원본 이외의 보존방식을 명시. - FATF 국제기준: 권고기준 11번은 형사 기소 증거로 활용 가능한 보관 의무만 부과할 뿐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 - 유사 실무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서류도 원본 없이 스캔 파일로 보관 가능 (은행연합회 발간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제12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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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결합 결제수단의 고객확인 이행 방법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37).hwp Q.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이하 "본 건 상품") 이용 고객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객확인을 이행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불가. 금융회사등이 본 건 상품 이용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주요 근거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확인 이행·방식에 관하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일정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음. - 본 건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두 가지 금융거래(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선불카드 발행)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넓은 선불카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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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문의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 25% 초과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확인 대상 범위 Q. 고객인 법인의 주주 구성이 갑(40%), 을(30%), 병(30%)으로 25%를 넘는 주주가 3인인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최대 주주 갑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25%를 넘는 모든 주주에 대해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원칙: 25%를 초과하는 주주 3인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 갑에 대해서만 실제 소유자 확인을 수행하면 된다. - 예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3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4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제3항 — 법인·단체 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의 단계적 방법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지분율 25% 이상 여부가 1차 판단 기준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4항 — 해당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확인 기준 - 제2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 주식·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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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시 CDD&EDD 면제 여부 해석 요청
상품권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면제 여부 - 근거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Q1.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약관변경 포함)할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에 따라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1. - 발행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신원확인)은 면제된다. - 근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 Q2. 그렇다면 특금법상 모든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되는가? A2. - 아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 EDD)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품권카드 다량 구매, 단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근거: 특금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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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가족관계 대리인 내방 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예금주) 실명확인증표 징구 필요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71) Q.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를 별도로 징구해야 하는가? A. 징구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는 (1)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2)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징구하여 본인과 대리인 양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하여야 합니다. -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 확인 절차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확인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과 별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CDD/EDD)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검증하여야 한다. - "고객확인(CDD)"은 자금세탁방지(AML) 관점에서 실질고객이 누구인지,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 대리권이 유효한지를 모두 파악하는 절차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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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PG업자가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여부 Q.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제3자(가맹점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A. 제3자는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 가맹점정산대금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이다. - 따라서 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3자는 PG업자의 고객에 해당하며,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 다만 이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일회성 금융거래(계속 거래 목적의 계약 없이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고객확인 수행 방법)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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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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