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정치자금법지방세기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특정금융거래정보검찰총장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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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2012.12.11, 2013.8.13, 2016.3.3, 2020.3.24, 2020.5.19, 2021.1.5, 2021.12.28>
1.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7.7.26>
③삭제 <2005.1.17>
④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12.11, 2014.11.19, 2016.3.3, 2017.7.26, 2020.5.19, 2021.1.5>
⑤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대상자의 인적사항
2.사용 목적
3.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8.13>
1.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8.13>
⑨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8.13>
⑩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⑪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0.5.19>
⑫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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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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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7건
전체 67건 →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PG업자가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여부 Q.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제3자(가맹점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A. 제3자는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 가맹점정산대금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이다. - 따라서 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3자는 PG업자의 고객에 해당하며,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 다만 이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일회성 금융거래(계속 거래 목적의 계약 없이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고객확인 수행 방법)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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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인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
① 페이퍼 컴퍼니인 SPC 회사가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 금융거래시 고객확인 대상은 SPC회사이며 SPC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되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실제소유자 확인 단계에서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가 확인되는 경우 그 법인․단체를 확인(실제소유자란에 기재)한 것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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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의 업무적용에 관련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 요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CDD) 절차에서 강화된 정보 요구 및 미이행 시 보험계약 관련 거래 제약 가능 여부, 그리고 이를 반영한 약관 변경의 실효성·제재 여부 (법령해석, 2018-04-10, 금융위원회 등) Q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에 따른 '고객확인' 및 '지속적 고객확인' 절차에서, 국내법령 요구 수준보다 강화된 형태의 정보·증빙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계약 관련 거래(중도인출, 추가납입, 해지 등)를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 A1.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 보험회사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고객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의 종료 방법·절차를 마련·운영할 수 있다. Q2. 기존 상품약관을 변경하여 위 강화된 요구사항을 약관 내 반영할 경우, 해당 약관의 실효성 여부 및 약관 반영 자체가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 A2. 반영 시 신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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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가족관계 대리인 내방 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예금주) 실명확인증표 징구 필요 여부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71) Q.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를 별도로 징구해야 하는가? A. 징구해야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는 (1)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고, (2)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함께 징구하여 본인과 대리인 양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하여야 합니다. -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고객 확인 절차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확인 의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과 별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고객확인의무 (CDD/EDD) -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검증하여야 한다. - "고객확인(CDD)"은 자금세탁방지(AML) 관점에서 실질고객이 누구인지,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 대리권이 유효한지를 모두 파악하는 절차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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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한 OTC유사 사업구조 등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범위 외 중개·알선·대행업을 영위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여부 Q1.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외에서 가상자산 소유자의 청약을 관리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제3자를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1. 금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른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예치금과 고유재산 구분관리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영업목적 거래금지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제한 기준 마련·시행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Q2. 매도인의 청약을 관리하면서 매수인을 알선해 양자 간 가상자산과 원화의 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2.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있는 가상자산거래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므로, 해당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Q3. Q2 구조에서 사업자가 매도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에 예치하고, 매수인이 원화를 지급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지갑으로 전송해 주는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인지 여부 A3. Q2와 동일한 취지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없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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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 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검증 범위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신원 검증 방법을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Q1. 대리인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되, 신원 검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A1.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는 이상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도 그 정확성을 검증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1호 포함)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금융회사등에게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며, 대리인을 통한 계좌 신규 개설 시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대리인에 대한 신원확인·검증 의무의 근거가 된다. - 업무규정 제37조제1항: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회답에서 대리인의 신원확인정보 검증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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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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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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