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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 1항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9 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행정안전부장"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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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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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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