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정보처리의 위탁
"
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제
6
항
)
ㅇ
따라서
OCR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가 아니라면 동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며
,
이 경우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
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
/
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폰만이 제휴사 서버와
API
통신으로 고지서 이미지의
텍스트 변환이 이루어질 경우
,
은행의 정보처리업무 위탁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사항은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위탁
·
전송하지 않으며
(
은행 서버와 해당
업체 서버 간 통신
/
정보 교환도 없음
),
ㅇ
고객이
OCR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직접 정보 제공 동의
,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해당 여부 등입니다
.
□
“
정보처리의 위탁
"
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
2
조 제
6
항
)
ㅇ
따라서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가 아니라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이 경우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질의사항은
OCR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신의 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직접 수집
·
처리하고
,
금융회사
–
OCR
서비스 제공자간 고객정보의 전송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
이미지의 텍스트 변환 결과는 고객 스마트폰에 저장
)
정보처리 업무위탁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행위
(
클라우드 서비스는
OCR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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