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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업무위탁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정보처리의 위탁

"

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2

조 제

6

)

따라서

OCR

서비스가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가 아니라면 동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며

,

이 경우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공과금 고지서 이미지에 대해 고객이 선택적으로 제휴사

에서 제공하는

OCR

텍스트 변환 기능을 이용하고

,

은행 서버와 제휴사 서버 간에는 통신

/

정보 교환 없이 고객 스마트폰만이 제휴사 서버와

API

통신으로 고지서 이미지의

텍스트 변환이 이루어질 경우

,

은행의 정보처리업무 위탁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사항은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위탁

·

전송하지 않으며

(

은행 서버와 해당

업체 서버 간 통신

/

정보 교환도 없음

),

고객이

OCR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직접 정보 제공 동의

,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해당 여부 등입니다

.

정보처리의 위탁

"

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2

조 제

6

)

따라서 금융회사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가 아니라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이 경우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한 유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규정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질의사항은

OCR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신의 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직접 수집

·

처리하고

,

금융회사

OCR

서비스 제공자간 고객정보의 전송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

이미지의 텍스트 변환 결과는 고객 스마트폰에 저장

)

정보처리 업무위탁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행위

(

클라우드 서비스는

OCR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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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2).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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