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24
비조치의견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9-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업무가
「
공인회계사법
」
제
21
조 및 제
33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계약서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결과에 따라 독립성 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 시스템의 사용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공인회계사법
」
제
21
조 및 제
33
조의 재무정보체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산출 및 통제 체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은 자금세탁방지법의 준수와 관련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업무로
이해되나
,
동 시스템과 재무정보체제와의 관련성은 용역계약서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컨설팅 결과물인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컨설팅업무를 맡기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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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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