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8
비조치의견
비대면 채널로 모집하는 원금보장형 이외의 저축성(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신용카드납입제도 운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3-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을 통해 저축성보험 상품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모집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업자와의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며 , 가맹점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따라서 , 저축성보험 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여부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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