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8 비조치의견

비대면 채널로 모집하는 원금보장형 이외의 저축성(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신용카드납입제도 운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을 통해 저축성보험 상품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모집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업자와의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며

,

가맹점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저축성보험 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여부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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