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7 비조치의견

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7

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해 절차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

으로 별도의 집합

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

249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271

조 제

2

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동조 제

1

호에

따른 국가

,

한국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제

2

호에 따른

1

억원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하여 발행될 수 있습니다

.

동규정의 취지는 충분한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한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법 시행령

271

조제

2

항의 금액요건은

발행당시에

투자자적격을 충족하였던 기존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연기된 집합

투자

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립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연기자산이 발생하여 환매연기

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정상자산으로 구성될 기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제

1

호의 금액요건에 미달하여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신설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상기 적격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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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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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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