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7 비조치의견

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7 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해 절차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 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 제 249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 제 2 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동조 제 1 호에 따른 국가 , 한국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제 2 호에 따른 1 억원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하여 발행될 수 있습니다 . 동규정의 취지는 충분한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한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의 금액요건은 발행당시에 투자자적격을 충족하였던 기존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연기된 집합 투자 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립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연기자산이 발생하여 환매연기 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정상자산으로 구성될 기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제 1 호의 금액요건에 미달하여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신설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상기 적격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37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전문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연기자산이 발생하여 환매연기 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ㅇ 정상자산으로 구성될 기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제 1 호의 금액요건에 미달하여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ㅇ 신설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상기 적격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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