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연기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요건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37
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해 절차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서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
으로 별도의 집합
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장업에 관한 법률
」
제
249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 제
2
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동조 제
1
호에
따른 국가
,
한국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 및 제
2
호에 따른
1
억원 이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하여 발행될 수 있습니다
.
동규정의 취지는 충분한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한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
□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의 금액요건은
발행당시에
투자자적격을 충족하였던 기존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연기된 집합
투자
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립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문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서 환매연기자산이 발생하여 환매연기
자산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ㅇ
정상자산으로 구성될 기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제
2
항제
1
호의 금액요건에 미달하여 적격투자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ㅇ
신설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상기 적격투자자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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