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39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개정 前 선임한 외부감사인 유효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8-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외부감사인 선임은

2020

년에도 유효함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2018

년에는 거래소 상장사였으며

3

개 사업연도

(2018~2020

년

)

에 대해

기존 외부감사인 선임 후에

2019

년

2

월 상장 폐지 되었는바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로서 동일 감사인

3

개 사업연도 선임이 필요한 바

,

기존 선임이

2020

년에도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부칙

제

6

조제

2

항은 법개정 이전 선임된 감

사인을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므로 기존 감사인 선임은

2020

년까지 유효함

*

제

6

조

(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 4 조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선임 (변경선임을 포함한다) 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 10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아울러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3 개 사업연도 연속계약의무가 있으므로 , 금융회사의 상장폐지는 3 년 연속계약 의무에 영향이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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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부칙 제 6 조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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