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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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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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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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0 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 제 1 호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 91 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 중개사의 업무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항
1.
법 제 254 조제 8 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삭제 <2009.7.1.>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 제 14 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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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업금융업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등록을 요 하는 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14 의 3 호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동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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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 40 조 제 1 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