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41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환금성 포인트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
금융위원회 · 2020-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질의한 내용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ㅇ귀사가 발행하는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저희는 법인 사업체로서 주 사업영역은 사업자등록증 상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지수를 통해 무상으로 주어지는 비 구매방식의 포인트가 있으며
이 동일한 포인트를 반면에 특정한 활등을 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구매방식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전자금융거래업으로 등록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외부 법인으로부터 회사가 사전 구매하여 공급받은 모바일쿠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된 모바일 쿠폰을 쿠폰 발행 업체과 체결한 외부 상품을 모바일 상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구매한 포인트로 위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문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 포인트를 추후 일정부분 적립이 되면 플랫폼 내에서 같은 가치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1.권면에 어떠한 특정상품의 표시도 없고 , 이를 가지로 2 차로 쿠폰으로 교환할 가치만 있으며 , 범용성 및 환급성이 극히 낮거나 없는데 , 이렇게 유상으로 구매되는 위 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혹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이렇게 환금성이 있는 포인트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 필수 여부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라 ,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
①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 구입에 이용되며 ,
②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함 .
ㅇ신청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 귀사가 발행하는 포인트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
ㅇ같은 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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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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