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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4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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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보험업법 §112
1건
1~2회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보험업법 §196
보험업법 §200
보험업법 §206
… 외 1건
4건
3~5회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200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피인용 — 이 §1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1

§111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
보험업법§200 벌칙10.3cites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11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111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111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111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0 벌칙10.3cites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10.3cites

발신 인용 — §11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33710.8준용
보험업법§5810.8준용
보험업법§32220.64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20.64준용>준용
보험업법§106510.3cites
보험업법§1061410.3cites
보험업법§1061610.3cites
상법§32420.25준용>준용
상법§36620.25준용>위임
상법§38520.25준용>준용
상법§40220.25준용>위임
상법§40320.25준용>준용
상법§41520.25준용>준용
상법§46620.25준용>위임
상법§46720.25준용>위임
보험업법§1084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1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12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11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3)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