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의 광고물 심의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제
1
항 및 제
2
항
,
동법 시행령 별표
1
의
5 4
호에
따라 제휴업체가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 여신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광고가 아닌 한 원칙적
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
법령등에 근거가 없는 단순 내규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금융협회 심의대상인 여신금융상품광고 외의 단순 프로
모션 광고 중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제휴업체가 제작하고 광고하는 광고의
경우도 신용카드업자 준법감시인의 심의대상인지 여부 및 법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내규위반의 경우 제재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제
1
항 및 제
2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허가
·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무 및 대출업무와 관련한 여신금융상품을 광고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별표
1
의
5 4
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여신금융상품 광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제
1
항 및 제
2
항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해당 규정들은 부당
·
불건전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휴업체가 제작한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따라서
,
제휴업체가 제작한 광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제
1
항에 따른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여신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광고가 아닌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의
5 4
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0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광고심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인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
및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지침
」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사유는 반드시 법령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순 내규 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서(190196)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