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7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의 광고물 심의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1

항 및 제

2

,

동법 시행령 별표

1

5 4

호에

따라 제휴업체가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제작한 경우에도 해당 여신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광고가 아닌 한 원칙적

으로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 내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

법령등에 근거가 없는 단순 내규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금융협회 심의대상인 여신금융상품광고 외의 단순 프로

모션 광고 중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제휴업체가 제작하고 광고하는 광고의

경우도 신용카드업자 준법감시인의 심의대상인지 여부 및 법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내규위반의 경우 제재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1

항 및 제

2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허가

·

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무 및 대출업무와 관련한 여신금융상품을 광고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별표

1

5 4

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1

항에 따른 여신금융상품 광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1

항 및 제

2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들은 부당

·

불건전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휴업체가 제작한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

제휴업체가 제작한 광고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9

1

항에 따른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여신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광고가 아닌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

5 4

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0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광고심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지침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사유는 반드시 법령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순 내규 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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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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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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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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