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제휴계약에 따른 광고 홍보비 정산 방식에 대한 법령해석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원칙적으로
,
보험회사는 보험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법령해석 신청서 상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
제휴사 객장에서의 홍보
’
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기존 법령해석례를 참고하시거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법령해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마케팅 제휴 계약 체결에 의거 제휴사 객장에서 홍보를 통하여 유입된 마케팅동의서를 아웃바운드
TM
영업에 활용하고
,
이에 대한 광고홍보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 할 경우
'
모집
'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그간 보험회사가 인터넷 포탈 등에서의 모집 배너 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이는
‘
모집
’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
보험업법
」
9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
ㅇ
이와 마찬가지로 제휴사에서 단순한 광고를 통해 고객 정보를 수령하고
,
보험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TM
영업을 하여 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
다만
,
제휴사의 사업장에서 보험상품 등을 홍보 하면서 마케팅 동의서를 수집
하는 경우 보험가입 내지 상담을 유도하거나
,
보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휴사
에서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등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
ㅇ
신청서 상의 사실관계로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법령해석례를 참고하시거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법령해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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