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종료시점과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 기간
경과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귀사께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백업
TAPE
에 보관된 전자금융
)
종료된 서비스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5
년 경과된 데이터 삭제 정책
- daily
삭제 여부
현재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 18
년
12
월 말일자로 종료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개인정보관련 데이터는 파기
,
그 외 결제내역
(
개인정보제외
)
데이터는 몇년치 데이터가 통으로 백업테이프에 보관중입니다
.
이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부분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2
조
①
항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②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을 파기하여 야 한다
.
서비스 중인 데이터인 경우
,
데이터를 일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 5
년 경과 시 삭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다만 종료된 서비스의 경우
(
백업
tape
에 보관된 전자금융거래기록
)
에는
1.
서버에 종료된 건별 데이터를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
2.
또한 통으로 백업
tape
에 보관된 데이터 중
5
년 지난 데이터만 선별해서 지우려면
,
데이터를 복원하고
,
일부 데이터를 삭제 후 다시 백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경우
,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1
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일배치로 삭제하는 경우
,
매일 데이터가 풀렸다 삭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종료된 서비스에 대한 백업데이터인 경우
,
위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
번의 경우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
매일 처리해야 하는지
, 1
개월 또는 분기
,
반기
, 1
년 단위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판단 이유
□
질의하신 사항은 귀사의
종료된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제
1
항에 따라
5
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시
이를 일별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제
1
항 및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
12
조 제
1
항 제
1
호는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
년 간
보존
하도록 하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제
2
항은
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및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
년
이내
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파기주기와 무관하게 귀사의 전자금융거래 관계 종료
시점과 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
경과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서
,
이에 따라 파기주기 등 자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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