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9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종료시점과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 기간

경과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께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한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백업

TAPE

에 보관된 전자금융

)

종료된 서비스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5

년 경과된 데이터 삭제 정책

- daily

삭제 여부

현재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 18

12

월 말일자로 종료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개인정보관련 데이터는 파기

,

그 외 결제내역

(

개인정보제외

)

데이터는 몇년치 데이터가 통으로 백업테이프에 보관중입니다

.

이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한 부분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12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

22

금융회사등은 제

1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

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을 파기하여 야 한다

.

서비스 중인 데이터인 경우

,

데이터를 일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 5

년 경과 시 삭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

다만 종료된 서비스의 경우

(

백업

tape

에 보관된 전자금융거래기록

)

에는

1.

서버에 종료된 건별 데이터를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

2.

또한 통으로 백업

tape

에 보관된 데이터 중

5

년 지난 데이터만 선별해서 지우려면

,

데이터를 복원하고

,

일부 데이터를 삭제 후 다시 백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경우

,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1

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일배치로 삭제하는 경우

,

매일 데이터가 풀렸다 삭제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

종료된 서비스에 대한 백업데이터인 경우

,

위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

번의 경우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

매일 처리해야 하는지

, 1

개월 또는 분기

,

반기

, 1

년 단위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판단 이유

질의하신 사항은 귀사의

종료된 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중

전자금융거래법

22

1

항에 따라

5

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22

2

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시

이를 일별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2

조 제

1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2

조 제

1

항 제

1

호는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

년 간

보존

하도록 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22

2

항은

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및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

이내

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파기주기와 무관하게 귀사의 전자금융거래 관계 종료

시점과 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

경과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삭제하면 해당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서

,

이에 따라 파기주기 등 자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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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21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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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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