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해지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
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
인
,
총
2
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가 적법하게 성립한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
집합투자
’
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
다만
,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
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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