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9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해지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 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 인 , 총 2 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 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가 적법하게 성립한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 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다만 ,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 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 192 조제 2 항제 5 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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