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도의 점검업무 수행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 감독규정 제
7-6
조 제
3
항은 위험관리책임자와 위험관리 조직이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
위험관리 조직에서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가 직접
위험한도 관리를 위한
지표설정
,
산출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은 감독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가 위험관리지표를 직접 산출
,
모니터링
,
한도
초과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관리전담조직에 보고하고
,
위험관리전담조직이 동 지표의 정확성
,
한도초과 적시성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
7-6
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
감독규정 제
7-6
조 제
2
항은 보험회사에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감독규정 제
7-6
조제
3
항에 따라 동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 및 자산
운용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
이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는 현업부서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
□
이에 따라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업
부서 또는 자산운용부서가 자체적으로 한도관리
지표를 산출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할 경우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업무로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 제
7-6
조 제
3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
동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아도
,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업
부서 또는 자산운용부서
에서
1
차적으로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적시성 있는 리스크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러한 감독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RAAS)
에서도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이 각종 한도 및 리스크지표를 설정
·
관리
*
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
*
경영관리리스크
-
나
.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2.
리스크관리 조직구성
·
운영
④
◦
투자리스크 점검시 투자 운용조직
(Front),
심사조직
(Middle),
사후관리조직
(Back)
및 리스크 관리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
투자리스크
-
나
.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정성
-1.
자산운용관리체계
③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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