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해석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금융거래 업무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따라서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비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가이드라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금융거래 업무를 위해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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