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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의 해석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의 금융거래 업무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4

항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수집

·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4

항은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따라서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비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 (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가이드라인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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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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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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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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