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25
비조치의견
주식담보대출시 연대보증 입보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7-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담보대출시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증권의 담보 징구를 금지하고
,
담보비율 미달시 추가 담
보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연대보증 입보와 관련하여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
□
다만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관련 정책 등에서 연대보증 입보를 제
한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증권담보대출시 법인 대표이사 또는 제
3
자를 연대보증 입보
시키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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