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26 비조치의견

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9-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의 보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고객의 여신부결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출이 거절된 경우 , 의뢰인의 주소 , 성명 , 의뢰받은 업무 내용 , 날짜 , 업무 처리 내용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여신부결서류 * 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출신청서 , 개인 (신용) 정보조회동의서 , 개인 (신용) 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실명확인증표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의 보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여신부결서류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3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규정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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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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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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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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