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26 비조치의견

여신부결서류 보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7-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의 보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고객의 여신부결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대출이 거절된 경우

,

의뢰인의 주소

,

성명

,

의뢰받은 업무 내용

,

날짜

,

업무 처리 내용 등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여신부결서류

*

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출신청서

,

개인

(

신용

)

정보조회동의서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

이용

·

제공동의서

,

실명확인증표

2.

신용정보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보유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

3

조의

2

2

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을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출이 거절된 고객으로부터 여신부결서류의 보관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여신부결서류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신용정보법 제

20

조 제

2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3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파기 규정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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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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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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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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