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 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④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⑥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 (이중확인 - 필수)
④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⑤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⑥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④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