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46 비조치의견

고객거래확인 비대면 수행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0-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

이때

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 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 (이중확인 - 필수)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⑥ 중 추가 확인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

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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