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46
비조치의견
고객거래확인 비대면 수행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8-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상황
(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
이때
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
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ㅇ
이를 위해
,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
(‘18.02
월
)
에 제시하였듯이
,
비대면 거래 시
①
~
④
중
2
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
그 외 추가적으로
①
~
⑥
중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복수의 비대면방식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 48
번 등
]
(
이중확인
-
필수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
권고
)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휴대폰 인증 등
),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
□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
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
)]
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
~
④
중
2
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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