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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6-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을 은행계정의 신용공여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자단기사채(STB)가 전자방식으로 발행되나 그 경제적 실질은 기업어음증권(CP)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 전자단기사채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13.1.14. 금융위 보도자료 참조)

각각의 유동화증권(매입약정 포함)인 ABSTB 및 ABCP의 경제적 실질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은행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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