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시, 세전 소득의 정의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임대소득
’
이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
10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
제
4
조에 규정된
‘
세전 임대소득
’
을 의미하며
,
*
제
4
조
(
임대소득 산정원칙
)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
다만
,
사업장 단위로
RTI
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
□
또한
, ‘
세전 임대소득
’
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
와
“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
10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
제
1
장제
1
절제
4
조
(
임대소득 산정원칙
)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
*
는 무엇인가요
?
* (
예시
)
월차임 외 월관리비 포함 여부 및 부가세 포함 여부
판단 이유
□
부동산임대업
RTI
산출과 관련하여
“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
별표
10]
은 임대소득을
‘
세전 임대소득
’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제
4
조
(
임대소득 산정원칙
)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
다만
,
사업장 단위로
RTI
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
□
또한
, ‘
세전 임대소득
’
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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