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8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시 구체적인 운용방법 관련 법령해석요청(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아목)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9-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6

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법 시행령

109

조 제

1

항 제

4

호 아목에서 수탁액이

3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예금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운용이 허용되는지 문의

위탁자로부터

3

억원을 수탁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

(

계좌 생성

)

을 하고

그 중

1

억원은 당행 정기예금

(

만기

1

)

으로 운용하고

2

억원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

(

상품별

계좌 생성

)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 운용이 가능한 경우

,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던

2

억원이

3

개월후

손실로 인해 평가금액이

1

5

천만원이 되었다면

(

평가금액 기준 총 수탁액

2

5

천만원

,

납입원금 기준 총 수탁액

3

억원

)

정기예금

1

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위탁자의 중도인출로 인해 수탁액이

2

5

천만원이 되었다면 정기예금

1

억원을 해당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08

조 제

6

호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

109

1

항 제

4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

금액이

3

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

관계인의 고유재산과 예금거래가 가능하며

,

구체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수탁금액만을 예금으로 운용하거나 신탁계약이후 손실 및 중도

인출로 인해 수탁금액이

3

억원 이하가 되더라도 최초 가입한 예금의 만기까지 해당 예금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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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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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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