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8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의 유료멤버십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

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

질의내용의 사실

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또한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간편결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에 따른 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업의 일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

지급 추가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위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

질의요지

1

의 경우

,

신청인의 일부 철회 요청으로 반려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0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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