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의 유료멤버십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9-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
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
질의내용의 사실
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또한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
행
위의 목적
,
규모
,
회수기간
,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이 간편결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에 따른 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
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귀
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업의 일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
지급 추가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위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
※
질의요지
1
의 경우
,
신청인의 일부 철회 요청으로 반려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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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03).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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