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1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발행어음은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발행어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성격

(

소비대차 등

)

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로서 지급 금전 등이 회수 금전 등을 초과할

,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재 발행중인 일반적인 발행어음의 경우 발행인의

동의가 없는한 제

3

자 양도가 되지 않아 유통과정상 가치변화 가능성이 없고

,

만기까지 보유시 원본 및 확정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동 답변은 발행어음의 내용이나 성격의 변화

(

,

향후 유통 활성화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발생

)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0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