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1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발행어음은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발행어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성격 (소비대차 등) 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로서 지급 금전 등이 회수 금전 등을 초과할 ,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재 발행중인 일반적인 발행어음의 경우 발행인의 동의가 없는한 제 3 자 양도가 되지 않아 유통과정상 가치변화 가능성이 없고 , 만기까지 보유시 원본 및 확정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동 답변은 발행어음의 내용이나 성격의 변화 (예 , 향후 유통 활성화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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