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하
,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환차손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 회원조합의 상환
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
‧
관리할 경우
,
이를
‘
금융투자상품
’
으로 볼 것인지
,
일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
외화예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구조
,
투자
‧
회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자본시장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77
조제
1
항에
‘
투자성 있는 예금
’
이라는 표현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
귀 사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등과 관련한 근거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상품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판단하여 운영
‧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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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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