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0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이하

,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환차손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 회원조합의 상환

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

관리할 경우

,

이를

금융투자상품

으로 볼 것인지

,

일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외화예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구조

,

투자

회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자본시장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77

조제

1

항에

투자성 있는 예금

이라는 표현이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

귀 사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등과 관련한 근거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상품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판단하여 운영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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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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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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