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92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3

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X)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

(B)

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

84

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5

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

(A

)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

*

(B

)

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

(X)

을 제

3

자로

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84

조 위반인지 여부

* B

사는

A

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

*

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다만

,

자본시장법 제

85

조제

8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7

호는

자본시장법 제

55

,

81

,

84

조 및 제

85

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

신탁계약

,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

자본시장법 제

84

조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3

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

(X)

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

(B)

이라는 점만으로는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

84

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5

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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