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내 여신 기준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좌
A
의
“
신용공여 시점
(1.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外
지역이므로
`
19.5.31.
및
`
19.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內
여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좌
B
의
“
신용공여 시점
(6.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 영업구역
(
충청남도
)
內
지역이므로
`
19.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內
여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배경
>
-
가나다저축은행 영업구역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차주
:
㈜
대한민국
-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
:
서울특별시
(2010
년
1
월
1
일부터 계속
)
→
2019
년
5
월
10
일 충청남도에 지점설치
(
등기완료
)
-
가나다저축은행의 차주
㈜
대한민국에 대한 대출내역
계좌
A : 2019
년
1
월
10
일 실행
,
대출만기
2020
년
1
월
10
일
계좌
B : 2019
년
6
월
10
일 실행
,
대출만기
2020
년
6
월
10
일
<
질의
>
□
`
19.5.31.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
`
19.6.30.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B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제
2
호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를
“
신용
공여
당시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로 정의하고
있어
“
대출의
신용공여
(
대출취급
)
”
라는 행위의 발생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동일 차주라 하더라도 복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채권마다의
신용
공여 시점이 존재할 것이며 해당
“
신용공여 시점
”
에 따라 영업구역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즉
,
`
19.6.30.
기준 분류시 신용공여 당시 차주 소재지에 따라
대출
A
는 영업구역
外
,
대출
B
는 영업구역
內
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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