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좌 A 의 “신용공여 시점 (1.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外 지역이므로 `
19.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內 여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좌 B 의 “신용공여 시점 (6.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 영업구역 (충청남도) 內 지역이므로 `
19.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內 여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9.5.31.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19.6.30.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B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제 2 호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를 “신용 공여 당시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로 정의하고 있어 “대출의 신용공여 (대출취급)” 라는 행위의 발생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따라서 동일 차주라 하더라도 복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채권마다의 신용 공여 시점이 존재할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시점” 에 따라 영업구역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즉 , `
19.6.30. 기준 분류시 신용공여 당시 차주 소재지에 따라 대출 A 는 영업구역 外 , 대출 B 는 영업구역 內 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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