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37 비조치의견

영업구역내 여신 기준 문의

금융위원회 · 2020-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좌 A 의 “신용공여 시점 (1.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外 지역이므로 `

5.31. 및 `

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內 여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좌 B 의 “신용공여 시점 (6.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 영업구역 (충청남도) 內 지역이므로 `

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內 여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배경

>

-

가나다저축은행 영업구역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차주

:

㈜

대한민국

-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

:

서울특별시

(2010

년

1

월

1

일부터 계속

)

→

2019

년

5

월

10

일 충청남도에 지점설치

(

등기완료

)

-

가나다저축은행의 차주

㈜

대한민국에 대한 대출내역

계좌

A : 2019

년

1

월

10

일 실행

,

대출만기

2020

년

1

월

10

일

계좌

B : 2019

년

6

월

10

일 실행

,

대출만기

2020

년

6

월

10

일

<

질의

>

`

5.31.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

6.30.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B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제 2 호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를 “신용 공여 당시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로 정의하고 있어 “대출의 신용공여 (대출취급)” 라는 행위의 발생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 차주라 하더라도 복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채권마다의 신용 공여 시점이 존재할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시점” 에 따라 영업구역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즉 , `

6.30. 기준 분류시 신용공여 당시 차주 소재지에 따라 대출 A 는 영업구역 外 , 대출 B 는 영업구역 內 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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