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38 비조치의견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

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

(B)

로 입금

*

되었고

,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

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주며

,

피해자가 제출한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

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

A)

로부터 금융회사 계좌

(B)

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

*

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관련

법령해석

)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

(A)

가상계좌

실물계좌

(B)’

간접적으로 입금

된 경우

,

해당

입금계좌

(B)

사기이용계좌

로 본 바 있음

(

법령해석

170017

회신

)

따라서

,

해당 금융회사 계좌

(B)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이용계좌

이며

,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

,

피해자의 요청

*

에 따라

선불전자금융

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

·

이체내역

(

거래내역

)

피해자에게 확인

(

이체확인증 등 발급

)

하여 주고

,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

이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

이체확인증 등

)

통해 자금의 송금

·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

라면

,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

사기이용계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

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

·

이체액이 피해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기이용계좌

피해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의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를 말하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조제

4

), “

피해금

이란

전기

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용계좌로 송금

·

이체된 금전

을 말합니다

.(

동법 제

2

조제

5

)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송금

·

이체

와 관련하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일반적인 송금

·

이체의 개념

*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통상

송금

(

送金

) :

돈을 부쳐 보냄

,

이체

(

移替

)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

으로 정의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

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

(B)

로 입금

*

되었고

,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

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주며

,

피해자가 제출한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

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

A)

로부터

금융회사 계좌

(B)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

*

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관련

법령해석

)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

(A)

가상계좌

실물계좌

(B)’

간접적으로 입금

된 경우

,

해당

입금계좌

(B)

사기이용계좌

로 본 바 있음

(

법령해석

170017

회신

)

따라서

,

해당 금융회사 계좌

(B)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이용계좌

이며

,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5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