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
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
(B)
로 입금
*
되었고
,
②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
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
의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주며
,
③
피해자가 제출한
②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가
①
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ㅇ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
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
A)
로부터 금융회사 계좌
(B)
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
*
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관련
법령해석
)
보이스피싱을 통해
‘
실물계좌
(A)
→
가상계좌
→
실물계좌
(B)’
로
간접적으로 입금
된 경우
,
해당
입금계좌
(B)
를
사기이용계좌
로 본 바 있음
(
법령해석
170017
회신
)
ㅇ
따라서
,
해당 금융회사 계좌
(B)
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사기이용계좌
이며
,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
,
ㅇ
피해자의 요청
*
에 따라
선불전자금융
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
·
이체내역
(
거래내역
)
을
피해자에게 확인
(
이체확인증 등 발급
)
하여 주고
,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
이체
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
이체확인증 등
)
를
통해 자금의 송금
·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
라면
,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
ㅇ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
가
사기이용계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ⅳ
)
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
·
이체액이 피해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ⅴ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사기이용계좌
”
란
‘
피해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의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를 말하며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제
4
호
), “
피해금
”
이란
‘
전기
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용계좌로 송금
·
이체된 금전
’
을 말합니다
.(
동법 제
2
조제
5
호
)
ㅇ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
송금
·
이체
’
와 관련하여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일반적인 송금
·
이체의 개념
*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통상
‘
송금
(
送金
) :
돈을 부쳐 보냄
,
이체
(
移替
)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
’
으로 정의
□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
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
(B)
로 입금
*
되었고
,
②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
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
의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주며
,
③
피해자가 제출한
②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가
①
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ㅇ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
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
A)
로부터
금융회사 계좌
(B)
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
*
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
관련
법령해석
)
보이스피싱을 통해
‘
실물계좌
(A)
→
가상계좌
→
실물계좌
(B)’
로
간접적으로 입금
된 경우
,
해당
입금계좌
(B)
를
사기이용계좌
로 본 바 있음
(
법령해석
170017
회신
)
□
따라서
,
해당 금융회사 계좌
(B)
는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상
사기이용계좌
이며
,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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