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36
비조치의견
손익의 분배 등을 달리 하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함에 있어 신탁계약기간
,
손익의
분배
,
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집합투자업자등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31
조제
1
항
)
□
또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
)
□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 · 종류형집합투자기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 ·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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