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36 비조치의견

손익의 분배 등을 달리 하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1-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함에 있어 신탁계약기간 , 손익의 분배 , 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등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231 조제 1 항)

또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50)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