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54
비조치의견
기술지주와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14
의
5
호는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
업
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
(
가목
)
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
운용하는 조합
(
나목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
44
조제항제
1
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하나
,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자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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