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규약(規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
②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생긴 투자수익(投資收益)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③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손실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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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법령해석, 2021-05-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근거한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 A.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공모·사모 여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단체(조합)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 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 2.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법령해석, 2021-05-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근거한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 A.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공모·사모 여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단체(조합)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 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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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법령해석, 2021-05-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근거한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 A.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공모·사모 여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단체(조합)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 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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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의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 (법령해석, 2021-05-1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근거한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 A.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공모·사모 여부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 공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5호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 - 사모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단체(조합)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 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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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계열회사 투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조항 적용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계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및 제50조(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Q.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서 정한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A. 포함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4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동법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 따라서 조합을 경유한 투자라도 실질적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제49조의2·제50조(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 제한)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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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인원 설정(49인 이상) 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모·사모 신기술투자조합의 구분 기준(투자자 49인) Q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9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그리고 49인 이상 투자하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을 각각 설정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A1. -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한다. - 그 외의 신기술투자조합(즉 투자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한다. - 따라서 투자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49인 초과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Q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공·사모 구분을 위한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 법령상 공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A2. 공백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사모 조합의 구분 기준을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위임하여 준용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인원 제한 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두지 않았을 뿐 규율 공백은 없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2 —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의 정의 규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 -회신문에는 "제44조의2"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행 조문 체계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 정의는 본 계열 조문에서 규율됨. 회신문 표기를 존중하여 병기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회신문 표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고 투자자 총수가 시행령이 정하는 인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정을 위한 투자자 총수 산정 및 49인 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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