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5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
(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
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제
29
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
지배구조법
’)
」
에서는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
29
조
,
동법 시행령 제
24
조
)
ㅇ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 또는 여신 사후관리 업무 등
여신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
190065
참조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
(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
업무는 여신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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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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