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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공동결의한 출자전환 발행가격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동관리절차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 결의로 종결되었다면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18

조제

4

항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이 정해진 후

,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

조제

4

항제

2

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이고

,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 결정으로 종결되

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5-18

조제

4

항제

2

호의

기업구조조정

촉전법

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

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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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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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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