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76
비조치의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공동결의한 출자전환 발행가격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공동관리절차가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의 결의로 종결되었다면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제
5-18
조제
4
항제
2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에 따른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이 정해진 후
,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ㅇ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
제
5-18
조제
4
항제
2
호에 해당되어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는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이고
,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의 결정으로 종결되
었다면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제
5-18
조제
4
항제
2
호의
“
「
기업구조조정
촉전법
」
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
”
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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